공정위, 대형할인점사업자 한국까르푸에 과징금 부과
이번 시정조치는 까르푸를 비롯한 대규모소매점업자들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규모소매점업자들과 중·소 납품업자들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공정위에서는 2006년부터 대규모소매점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업자와 납품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임
한국까르푸의 법위반 내용 및 시정내역
<부당감액행위>
까르푸는 납품업자들이 구매력이 큰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가격할인(Purchase Price Discount)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05년 1.1~10.31 기간 중 17억3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음
* 구매가격할인(Purchase Price Discount)이란 일반적인 매입할인과는 별도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일정기간(보통 1개월)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실제로는 지난 실적에 대한 소급공제,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한 반복 공제, 약정조건 달성과는 무관한 공제 등의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감액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
⇨ 과징금 13억8천9백만원, 시정명령, 수명사실 거래상대방 통지명령
<부당반품행위>
까르푸는, 납품업자들로부터 주문제조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재고처리 등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처리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 2백만원의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였음
* 주문제조거래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 시정명령, 수명사실 거래상대방 통지명령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
까르푸는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2005년도 거래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9개월 지연하여 연간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 기간동안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였음
⇨ 시정명령, 수명사실 거래상대방 통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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