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MS집행정지 신청 이유없다’ 기각결정

서울--(뉴스와이어)--□ 서울고법(특별6부 부장판사 : 이윤승)은 ‘06.7.4. MS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음

ㅇ 공정위는 ’06.2.24. MS의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과 관련하여 과징금(324억9천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ㅇ MS는 ’06.4.17.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06.7.4. 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함

□ 본 건 집행정지의 주된 쟁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본안판결시까지 집행정지되지 않을 경우 MS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였음

ㅇ 법원은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공정위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음

□ 금번 결정은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취한 적극적 시정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앞으로 공정위는 본 시정조치의 내용에 따라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그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향후 MS가 본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는 경우 적극적 대응을 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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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거래팀 02)2110-495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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