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노무관리취약계층 및 분야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금년도 상반기 중 비정규직, 외국인, 연소자, 여성, 최저임금 분 야 189개소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감독실시 결과 법 위반 137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법 위반내용은 최저임금, 금품미지급(과소지급 포함), 노사협의 회 운영부실, 근로조건 미명시, 근로시간, 성차별 및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등 총 253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노동청은 7월부터 지역 취약분야 112개소 (신고사건 다발 및 신설업체, 항만 및 공항 서비스업체 등)에 대 한 예방점검과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228개소에 대한 노무관리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점검의 중점점검사항은 최저임금, 금품청산, 임금지불, 근로 시간,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제 한, 모성보호관련 규정,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등이며 최근 1년 간의 실적을 점검한다.
※ 다만, 법 위반사항이 이전부터 지속된 경우에는 시효범위(3년)까지 확대 실시 예정
노무관리 자율점검의 중점점검사항은 최저임금 준수, 근로조건 명시, 임금의 적정 지급 및 근로시간 준수, 미지급 임금여부, 연 ·월차 및 생리 휴가부여, 성차별 및 성희롱예방 등 기본적인 근 로조건 이행실태이며 우선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9~10월 중 그 개선사항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제근로, 폭행 등 중 대사항을 제외하고 우선 시정조치토록 지도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은 7.18(화) 14:00 인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층)에서 『노동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예방점검 및 노무관리 자율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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