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부당지원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도 전동차 청소사업 용역’을 계열회사인 (주)한국철도종합서비스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수도권소재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들(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 75~82%보다 16~23%p 높은 낙찰율 98%로, 이 회사들의 1량당 연간 평균용역단가 246만6천원보다 57.3% 높은 단가인 387만9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음
· 지원성거래규모 : 64억5천5백만원, 지원금액 : 6억4천5백만원과징금 : 1억2천9백만원
또한, “2005년도 수도권 전철(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지하구간 조명설비 보수공사”를 2004년까지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해 오던 것을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해 계열회사인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에게 발주하면서 수도권소재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들이 적용한 제조부문 노임단가(전기기술자 39,583원~52,482원, 보조원 31,309원)보다 최고 2배가 높은 건설부문 노임단가(전기기술자 81,196원, 보조원 52,585원)를 설계에 적용해 공사금액을 높게 산정하고, ‘04년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 87.7%보다 9.4%p 높은 낙찰율 97.1%로 계약을 체결했음
· 지원성거래규모 : 3억1백만원, 지원금액 : 2천8백만원, 과징금 : 5백만원
이 사건은 '05. 4월~6월까지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의 출자회사 설립·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인지된 부당내부거래 혐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05.12)하여 이 혐의사항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적발한 것임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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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본부 시장조사팀 조사관 김명옥 02)211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