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6월말 현재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년 동기 59명보다 32%가 증가한 86명이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도 전년동기 23명보다 24%가 증가한 3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부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의 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출산휴가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산전후휴가자의 증가로 인하여 육아휴직의 사용 여건도 함께 성숙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1.1.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근로자는 유·사산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바, 유사산휴가는 임신 16주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호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한 경우 여성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통하여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i.go.kr)으로 신청하면 되고, 2006.7.1부터는 산전후 및 육아휴직자를 위해 아기탄생 축하메시지와 함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등 정부지원제도, 지원금 접수 및 처리일자 안내등 Happy-Mail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 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개요
노동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노동부의 지방행정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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