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중소기업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사업주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훈련비용의 100%(대규모 기업은 80%)를 지원하고, 특히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훈련비용 외 별도로 최저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사회·경제여건하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직업훈련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연락처
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안영준, 051-559-2512
이 보도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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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