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7.12일부터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부담제도는 건축행위자에게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기반시설 소요를 유발하는 모든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과대상)이나 주차장과 신축면적(증축의 경우 연면적 합이 200㎡이하) 200㎡이하는 면제된다. 부과기준 시점부터 2개월이내에 부과되며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방식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를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포함)× 건축연면적 × 부담률-공제액)

시는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2004.11.29일 및 2005.7.29일 지정 고시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 도시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도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징수한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건설로 항구적으로 더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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