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시민석)에서는 2006. 6. 30. 관내 313개소를 대상으로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06년에 전국에서 7명, 최근 7년간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총 129명(92건)이다. 이중 건설업종에서 41.1%(53명)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작업장소별로는 맨홀내부(집수정, 탱크, 위생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재해가 전체의 53.5%(69명)를 차지한다. 발생시기별로는 4월~8월(5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도 하절기에 산업현장에서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빈발이 우려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공기 농도를 적정하게 측정하여야 하고 작업중 충분히 환기를 해야 한다. 특히 사망자 129명 중 질식 재해자를 구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수는 14명으로 11%를 차지하여 질식 재해자 구조시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는 하절기를 맞아 관내 환경청소밀폐공간작업보유 사업장 및 환경·청소업체 313개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자료>를 발송하여 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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