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05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총 232개소로서 '04년말 보다 3개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시설 규모로는 10만㎡ 이상인 대규모 시설은 22개소로서 전체 매립지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용량은 88.4%를 점하고 있다.

1만㎡ 미만인 소규모 매립시설은 100개소로 시설총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별 보유현황은 경북(53개소), 전남(52개소), 강원(28개소) 순으로 인구수에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에 시설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5. 1월부터 시행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 향후 매립지 사용가능기간은 '04년말 기준 7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났다(수도권매립지 포함시 17년→20년)

줄어든 반입량(2,879천㎥/년)을 신규매립지 건설비로 환산할 경우 약 582억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서울·인천·경기도의 57개 시·군·구가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가능 년수는 약 28년이며, 잔여사용기간이 3년 미만인 대구·울산광역시 등은 현재 신·증설을 추진 중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매립시설은 6개소이며,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차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매립장은 1개소 등으로 조사되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하루 약13,586㎥이며 자체처리 후 방류하는 곳이 58개소, 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이송하는 곳이 74개소 등이다.

침출수 유출여부를 검사하는 지하수 검사정이 미설치 되었거나 설치기준에 미달인 곳은 8개소로 조사되었다.

- 검사정 미설치 6개소, 설치기준 미달 2개소

이번 조사에서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이거나 차수시설 및 지하수 검사정이 미비한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시설(9개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신규 위생매립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이 완공된 시점에 폐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자원회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2011년도에는 매립율을 17%까지 감소시켜 매립지 사용기간을 늘려나가는 한편, 매년 국고를 지원하여 매립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과장 신총식 02-2110-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