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2004 과학기술법연구원 심포지엄

대전--(뉴스와이어)--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원(원장 이경희)이 국가간에 상이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에 관하여 국제적인 통일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주제로 2004 과학기술법연구원 심포지엄을 갖는다.

과학기술법 분야 심포지엄으로 10회째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조화”라는 주제로 11월 18일(목) 법과대 모의 법정에서 개최되며 송주현 특허심판원장의 기조 연설과, 한남대 법대 김관식 교수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인 차이점 및 법적과제”의 발표, 한양대 법대 윤선희 교수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인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발표, 충남대 법대 정차호 교수의 ”SPLT(실체특허법 조약)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발표가 이어진다.

김관식 교수는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이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허를 받은 후에 권리서의 역활을 하는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있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에 관해 발표하고, 윤선희 교수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ㆍ중ㆍ일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한ㆍ중ㆍ일 3국간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화에 관하여 그 현황과 차이점의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정차호 교수는 특허에 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적인 면에서 통일뿐만 아니라, 특허의 대상 및 특허 요건과 같은 실체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키기 위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SPLT(실체특허법 조약)에 대하여 그 현황 및 전망에 관해 발표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제도는 세계 각국이 서로 상이한 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어, 국가간의 정보 교환이 대량으로 가능한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즉 발명품이 국가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형식도 국가별로 기재형식도 해석이 상이하여 특허출원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에 상이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화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출원에 관한 일부 절차는PCT(특허협력조약) 체결로 국제적으로 통일하였다.

한편 한남대 과학기술법 연구원은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법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다.


한남대학교 개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남대학교는 1956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교육을 통해 사랑과 봉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중부권 최고의 명문사학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a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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