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차관자금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중 차관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금이 발생한 47개 의료기관(차관선별)의 연체금 총 352억원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체금감면 대상 의료기관 중 차관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이미 상환한 23개 의료기관은 연체금이 즉시 감면되며 나머지 24개 의료기관은 일정한 차관자금을 추가상환 한 때 감면된다.

연체의료기관 전체 채권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연체금이 감면됨에 따라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차관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되어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경제발전이 지속되던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68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한 차관자금을 지원하였다.

이후 환율급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의료환경 변화로 차관지원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경영이 악화되어 차관자금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실정에 처하였다.

당초 정책 목적이 차관자금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부담으로 말미암아 정부 지원의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2006년에는 대부분의 차관선이 상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5.12.7. 정형근 의원의 발의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은 연체금 감면, 환차손 보전, 상환기한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지원기준, 방법 및 대상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회계 관계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총 3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 연체금 감면을 위한 세부기준, 연체금 감면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연체금이 전액 감면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한 차관자금의 상환기한을 거치기간 포함 최장 15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어 줌으로써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차관자금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이후에도 상환이 저조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차관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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