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대용 간이무선국 사용자 편익 도모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정보통신부령 제197호, 2006.06.29)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등록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휴대용 간이무선국 사용자들은 허가 등록비와 허가 수수료(대당 15,000원)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히 신고만 하면 분기당 3,000원의 전파사용료로 휴대용 간이무선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시행령 개정이전에 절차상의 복잡함과 전파법령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무전기를 등록 없이 사용하다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는 불법 무선국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감소가 예상된다

불법 무선국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3년부터 3년간 7,803 건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대상인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통달거리가 3~4Km로 통달거리 1km 내외의 생활형 무전기와 보다 길어 무전기가 주로 사용되는 산세가 험한 산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최근 주 5일제 시행으로 레져 인구가 늘어나며 무전기의 보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법 시행령 개정은 무전기 보급률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무전기 업계 1위 업체 유니모테크놀로지의 정진현 사장은 “이번 전파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주말 레져 인구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공사 현장이나, 고산지대 등 어떤 환경에서도 쾌적환 소통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국내 휴대용 무전기 보급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unimo.co.kr

연락처

유니모테크놀로지 노정희 계장 02)3470-4517
커뮤니케이션 신화 차지훈 AE (02)6370-3336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