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해피콜제도 시행
해피콜<Happy-call>이란 기업에서 고객에 대하여 회사의 제품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 나 불만의 제기와 그의 해소 및 AS처리 후에 특별한 목적이나 권유 없이 인사차 하는 만족 확인 전화이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오는 7.11부터 매월 본청 각 과별로 사업장 지도·점검, 신고사건처리 등 각종 종결 민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및 민원인에게 각 과장이 직접 전화로 민원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불편 및 개선필요사항, 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 만족도 여부를 확인하고 2006년도 경인지방노동청 캐치프레이즈의 취지인 “정성을 가득 담아 고객을 섬기는 노동행정을 펼쳐 희망이 가득한 인천일터” 만들기에 모든 직원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경인지방노동청장이 매월 종결민원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직접 전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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