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06.상반기 중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2,003건 적발
○ 허위표시 : 1,076건 형사입건, 미표시 : 927건 과태료처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별, 종류별로 위반실태를 보면 389건으로 가장 원산지 위반이 많은 돼지고기의 경우 22개국에서 다양하게 수입되며 수입냉동육을 국산냉장육으로 둔갑시키는 등 지능적인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 품목별 : 돼지고기(15%), 쇠고기(8%) 등 육류가 23%이상 차지
- 타 품목보다 소비량이 많고, 수입산과 가격차가 크며, 단가가 높아 이득금액이 높고 둔갑판매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임
※ 주요위반품목 : 돼지고기 389건, 쇠고기 191, 고춧가루 98, 표고버섯, 땅콩, 곶감 등
○ 업태별 : 식육점(24%), 슈퍼(24%), 가공업체(21%) 순으로 나타남
○ 허위표시 유형 :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한 업체가 84%,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판매한 업체가 13%임
○ 허위표시 건당 위반물량이 대형화되고 지능적·상습적인 위반사범 증가로 구속건수가 늘고 있음
- 허위표시 위반물량 : ('04) 6톤 → ('05) 9 → ('06.6) 8
- 구속수사 : ('03) 7건 → ('04) 23 → ('05) 45 → ('06.6) 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절기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학교 등 단체 급식업체 납품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시군 농협에 부정유통신고센타 설치를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원산지부정유통감시팀』을 구성하여 하반기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범국민적 감시신고 기능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지급
웹사이트: http://www.naqs.go.kr
연락처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과장 송인호 031-446-0128
이 보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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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4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