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영세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A to Z’강의

부산--(뉴스와이어)--노동관계법 한자리에서 한번에 OK~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한번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지청장 최관동)은 매월 관내 고용보험 신규 성립 사업장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회(10:00, 14:00)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지역특성상 많은 사업장들이 규모와 경영에서 영세성 을 보이고 있고 근로환경 또한 취약하여 노·사가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 준수율 또한 낮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보이고 있어, 기존 영세 사업장과 노동시장 진입 신규사업장에 대한 조기 노동행정 홍보와 지원을 통해 노·사의 노동법 인식제고를 증진시켜 노사갈등 최소화와 상호신뢰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확산시키고자 시행되었다 .

설명회에는 고용보험 신규 성립 사업장외에 노동관계법을 알고자 하는 기존 성립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설명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최시기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교육시간은
1시간 30분, 1일 2회 개최
○ 개최시간 : 오전 10:00 ~ 11:30 (1회)
오후 14:00 ~ 15:30 (2회)
○ 장소 :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산업안전과 회의실(☎552 -0381)
※ 위치 : 동래 메가마트 맞은 편에서 수안로타리 방면 50m 대신증권빌딩
○ 강사 : 우리지청 각 과 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
○ 내용 :
-근로자 채용에서 퇴사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동관계법 사항『근로기준법A to Z』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기업에 힘을 주는 고용보험 각종 지원사항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안수언 노사지원과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노동행정 종합 안내문(리플렛)제작 및 영상물 제작(필요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노사지원과 김양언, 051-552-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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