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사업장 방문‘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실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자체 강사요원이 없고 외부위탁 교육비가 부담스러워 현실적으로 예방교육이 힘들었기에,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에서는 연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무료 예방교육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안수언 노사지원과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주와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어, 이후에도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관내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중 무료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노사지원과 (☎ 051-552-03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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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노사지원과 김양언, 051-552-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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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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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