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 국무총리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해야
2005년도 총리비서실 전체 예산안 81억6,900만원 가운데 약 25%인 20억2,000만원이 국정활동수행 예산이며, 이 중에서 영수증 처리 없이 국무총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묻지마 활동비(=특수활동비)”가 9억3,700만원이다.
현역 정치인인 국무총리가 특수활동비를 갖고 지역구 유권자들과 식사를 하거나 지역구 행사에 격려금 등을 제공할 경우 이는 ‘기부행위’(선거법 제112조)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에서 돈을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활동수행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 항목을 전액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증액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현역 정치인인 이해찬 총리가 재직하는 동안이라도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정부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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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