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된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차등 폭 20%이내 최소화, 7월 중 조기 지급, 성과상여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 협의체 구성이 전제될 경우 금년도 교원 성과상여금을 조건부로 수용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이 오늘 오후 최고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교원 성과상여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내부적으로 수차례의 중앙 회장단회의, 시·도교총회장회의, 이사회에서의 논의과정과 대의원 및 현장교원들의 여론수렴, 정부와의 수차례의 협의결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이다.

한국교총은 매년 성과상여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단체가 대립하고, 국민들로부터 교육계가 비난 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도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정부-교원단체 간 협의체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정부와 교원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한다.

한국교총은 협의체의 성격, 구성 방식, 논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교직특성상 성과상여금제도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성과계량 방안은 무엇인지, 지급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교육계 요구와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교원의 교육활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특성상 성과계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제도의 적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차등지급 폭 확대를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총이 금년도에 한해 성과상여금을 조건부 수용키로 한 것은 해마다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고 교직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54개 주요기관 중 유일하게 교원만 금년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42개 기관의 경우 하위 5~10% 해당자는 지급률이 0%인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차등 폭 20% 이내라면 현재의 차동 폭 10%에 비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국민들로부터 교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차등 폭을 20%이상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교원의 심리적 동요를 불러오고 교단안정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가 2001년 출범한 이래 담임, 보직여부, 수업시수 등 외형적인 기준만이 제시되었을 뿐 아직까지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에 의지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하기 보다는 학교단위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직무의 특성상 불이익을 받는 교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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