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2차 협상 관련 교총 성명서
미국의 대입 표준화 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의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대입 종속 구조 및 사교육 유발 요인 등 국내 초·중등교육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 분야라 할 수 없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대입제도 및 중등교육체제와 현실의 차이가 큰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미국의 요구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다.
또한, 원격대학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항목도 국내 원격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이 명시적으로는 국경 간 공급에 해당하는 원격교육을 고품질·고비용의 자국 원격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업적 투자의 성격으로 역이용할 경우 국내 원격교육시장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격대학 등 인터넷 활용 교육서비스 항목은 WTO 도하협상 제한 사항대로 미양허 방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금번 교육서비스 항목과 관련한 미국 수석대표의 발언은 지난 6월 초 제1차 협상 직후 우리 측 수석대표의 “미국은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으며 초·중등 공교육은 미개방 방침”이라는 설명과는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서, 미국 측의 태도와 개방 압력의 심각성을 우려함과 동시에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부족과 향후 또 다른 협상 난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금번 미국의 SAT와 원격교육 개방 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므로 개방 불가 항목인 유보안에 포함시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TOEFL·TOEIC 등 어학평가서비스 또는 기타 예기치 않은 다른 항목의 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측 유보안·양허안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보다 철저히 대비·분석하여 우리 교육의 실익이 달성되도록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WTO 다자간 협상이나 FTA 양자간 협상 등 외교적 차원의 교육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금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도 외교통상부 및 교육부 등 정책과정 및 공청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서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 미개방, 질적 경쟁력 제고와 기대 이익의 창출을 조건으로 한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의 제한적·단계적 개방이라는 기본 방침 하에서 한·미 양국의 협상 내용과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하여 교육계·전문가·국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향후 협상에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항목도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고등·성인·기타 교육 분야에서도 국민적 피해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경쟁력 향상과 기대 이익 창출의 계기로 활용하는 실익 달성의 협상이 되기를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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