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연소근로자 권익보호 특별점검 실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지청장 최관동)은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여름방학기간 중(‘06. 7. 18 ~ 8. 25)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등 임금적정지급, 연소자 증명서류의 비치,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준수, 주 1회 휴일부여 여부 등이다

법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기한을 부 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에서는 연소근로자와 사업주가 관련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거나 법위반을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청소년 근로관련 노동관계 법령을 설명한 리플렛『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알아야지!』를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직업소개소, 관내 지역 신문 등에 동 사항에 대한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고, 이후 8월에는 부산대학교 등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홍보 가두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연소 근로자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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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노사지원과 김양언, 051-552-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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