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는 7. 12(수)에 열린 제86차 회의에서 금융근로자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하였음.

이 권고안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융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를 위한 산별수준의 노사정협의체를 구축하고 동 협의체 산하에 전직지원센타와 기금 등을 설치할 것을 권하고 있음.

이 권고안은 IMF이후 대규모 퇴출 및 M&A를 경험한 금융업종이 최근 들어 상시적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준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4월 특위가 의제를 채택하여 논의를 해왔음.

이날 권고문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업종차원 인력개발 및 전직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함.


금융부문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

1. 배경 및 경과

노사정위원회 산하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는 2005. 4. 20 제75차 금융특위에서 수정의제로 채택된 “금융부문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구축방안”과 관련하여 국내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해 왔으며, 동아시아 금융허브 구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한미 FTA 논의 등 금융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금융부문의 경쟁력으로 인하여 향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고용불안이 또다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부문 인적자원의 직무능력(competency)과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를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공익위원이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노사정에 권고한다.

2. 권고 사항

2-1. “금융부문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 채택을 권고함.

금융부문 노사정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2-5(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의 원활화)를 금융업종에 구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금융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업종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2-2. “금융부문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금의 설치를 권고함.

- 금융부문 노사정은 금융부문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될 금융업종별협의회 산하에, 노·사·정·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금융부문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동 위원회는 금융부문의 직무능력향상 및 전직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 동 위원회는 금융인적자원의 직무능력향상 및 전직과 관련된 세부 실천계획을 기획·입안·추진하도록 노사가 (가칭) “전직지원센터 및 직무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 이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노사가 마련하며, (가칭) 금융인적자원개발기금을 설치하여 확보하되, 정부는 고용보험의 산별단위 지원제도의 확충 등 각종 정책수단을 통해 당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3. 전직지원사업의 우선 추진을 권고함.

- 전직지원센터는 금융업종 인적자원의 특수성과 개별기관의 전직지원제도를 반영한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업종단위 전직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개발,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동 센터는 금융부문 정규직 재직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 비금융권에서 금융부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및 금융부문 퇴직근로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한다.

2-4. 은행부문의 선도를 권고함.

본 권고사항은 우선 은행권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본 권고안을 실천하고, 시범사업의 실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하여 점차적으로 보험, 증권 등 금융권 전체로 그 틀을 확장함으로써 전 금융권을 포괄함을 목표로 한다.

2006. 7. 12
노사정위원회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공익위원 일동



<논의 경과>

□ 그간의 추진경과

○ 2004. 3. “금융근로자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 방안”을 의제로 채택, 이후 은행연합회의 제안으로 전직지원을 중심으로 좁혀 논의키로 함(2004.7).

○ 제70차 ~ 제72차 회의 국내 전직관련 실태 청취 (노동부, 은행연합회 전직지원센타, 금융연수원, 한국아웃플레이스먼트주식회사, 창업전략연구소, 국민은행 사례)

○ 2004. 12 ~ 2005.4 해외실태조사 추진, 완료

- 05. 1. 24 ~ 05. 2. 3 : 해외 금융부문 전직지원 실태조사 : 연구책임자(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공익위원, 우종원 교수), 금융노사실무자 등 10여명, 유럽, 독일, 덴마크 및 일본 등 10박 11일, 11개 기관 방문, 조사
- 05. 03~04. 은행권 전직지원관련 설문조사 진행 (19개 은행에 3000부 배포, 노사 각 기관 체크리스트 각 19부씩 배포)
- 05. 4. 16. 연구용역 완료 (금융산업 및 정책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금융근로자 고용실태, 금융근로자 교육훈련 및 재취업지원 사례, 개선방안 등) 및 발표 (제77차), 이후 두 차례 분과위원회 통해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

○ 제75차(05. 4. 20.) : 의제명 변경 (금융근로자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구축방안), 분과위원회 구성(제76차) 및 공익위원 기초안(제78차)을 토대로 논의 진행

○ 정부간 관련 사업의 연계 방안 모색(제79차: 재경부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동북아허브관련 사업과 노동부의 섹터카운슬 연계)하였으나 재경부 금융인력네트워크센타 사업 독자 진행키로 함(제83차).

○ 노동계 탈퇴로 공익위원 중심의 조사연구 활동 수행

○ 간사회의(06.5.29)를 시작으로 노동계 복귀, 제85차부터 논의 정상화하여 공익위원안 채택으로 의제 종결키로 함(제86차,06. 07. 12.)


<권고안 설명자료>

○ 권고안은 노사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당사자간 구체적 합의를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음.

- 금융특위는 금번 의제 ‘금융부문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2004.3. 의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2005.4. 재차 의제를 수정하여 채택한 바 있음.
- 노동조합의 불참 등 사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금융·경제·경영·법학 관련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국내 실태조사, 유럽연합·덴마크·독일 등 유럽각국, 미국 및 일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여 심도있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옴.
- 그 후 동북아허브구축, 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 등 급격한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금융업종이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등 인적자원개발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으나 각 주체간 추진전략의 상이성 등이 한계로 작용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그러나 금융인적자원개발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가 산별교섭의 주체로서 특위의 주요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익위원안은 이제까지의 사회적 대화의 포괄적 성과가 산별교섭 등 노사간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 권고안은 금융인적자원개발이 산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금의 조성 필요성을 제기함.

- 금융부문은 외환위기 당시 충격적인 인력구조조정이 단행되는 한편 이후로도 대형화·겸업화 추세 속에서 지속적인 M&A와 조직변화를 경험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고용불안 수준도 매우 높은 상황임(2004.9. 현재 은행권 정규직 감소율은 51.7%, 비정규직 규모는 30.12%).
- 또한 외국자본 비중이 높아지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방식이 채택되면서 기존 내부 노동시장 위주의 연공주의 고용시스템이 후퇴하고 외부 노동시장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간 제네널리스트로 양성되어 온 금융근로자는 스페셜리스트로 경력관리를 전환할 것을 급격하게 요구받고 있음.
- 이는 선진 금융국이 70~80년대에 경험한 공통적 현상, 즉 제네널리스트의 고용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전직가능성이 낮은 반면 전문적 역량이 있는 근로자는 퇴직율이 낮고 재취업률이 높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불가피하게 퇴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직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 물론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고자 부단한 경영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관 단위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개발만으로는 성과시스템에의 부적응 정도가 심한 중고령근로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금융산업 차원의 인적자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번 권고안은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의 정신을 계승하여, 금융부문의 노사정이 금융부문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비젼을 선포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 내지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별수준의 사회협약을 촉구하는 것이자
- 일회적인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구성될 노사정위원회의 업종협의회 산하에 “금융부문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둠으로써 지속적으로 금융인적자원개발을 꾀하도록 함.
- 한편, 동 사업을 위하여 우선 노사가 ‘금융인적자원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고용보험의 산업단위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각종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권고함.

○ 권고안은 금융부문의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직지원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함.

- 정부는 상기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지난 2006.7.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허브 구축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바 있음.
- 하지만 금융근로자 전반에 대한 인력개발체계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준고령 금융근로자의 대규모 상시적인 퇴출이 예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별기업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직지원 노력을 산별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장기발전과 동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중대 현안이라 하겠음.
- 전직지원은 종래와 같이 구조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퇴출에 임박하여 지정된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산별 내지 기업간 조율을 통해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전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사에 금융업종차원의 전직지원센터 및 직무능력개발센터의 설치를 권고하는 것임.

○ 권고안은 비정규직근로자, 퇴직근로자 및 금융권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도 전직지원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함.

- 기존의 직무능력개발 및 전직지원에 관한 제도는 기업내 퇴출대상자로 선정된 준고령 정규직근로자에 한정하여 실시되어 온 바, 금융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이미 퇴직한 근로자 등은 동 제도의 활용이 용이치 아니하였음.
- 그러나 권고안은 산별 수준의 지원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재직근로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내지 퇴직근로자 나아가 금융권에 신규로 진입할 근로자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 높은 제도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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