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과 환경정책간 연계·통합방안 마련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희)의 주관으로 행자부·농림부·환경부·건교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토와 환경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사업 확대로 인한 환경 훼손, 환경부하의 대도시 집중,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토와 환경정책을 연계·통합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토와 환경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과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관리체계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날 확정된 정책내용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구현”을 목표로 4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수립·협의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운영
-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환경계획과 연안관리계획은 서로 연계하여 작성
- 일부 택지·신도시 개발계획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는 임의로 수립하는 사업환경계획 작성을 제도화
※ 판교, 파주운정, 광교, 소래·논현 지구 등은 사업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 중
- 도시 등의 생태·환경정보 구축을 위해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환경보전과 도시계획에 활용
※ 도시생태·환경지도 : 서울 등 도시내 생물서식지, 찬공기 발생지역, 열섬, 소음 등을 조사·도면화하여 도시환경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파악
② 환경용량과 지역환경특성을 고려한 국토관리 기반 구축
-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녹지, 습지 등에 대해서는 순손실방지원칙 선언과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하며 지역의 환경용량과 개발가능용량 산정기준의 토대 마련
※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 등 자연자원을 설정하고 이를 일정한 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도시의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지속가능성한 개발을 추진하도록 현 도시계획을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전환하는 계획수립 체계 마련
- 지역별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분뇨 발생량을 고려한 양분총량관리제와 적정 가축사육두수 유도 등 양적 규제수단 강구
- 자연생태복원과 수질, 대기질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도시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양호한 토지를 보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지방정부가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제 등의 비과세범위 확대 및 경제적 지원을 강화
※ 재산세, 상속세 등 세금경감 혹은 공익보상금을 지급하는 녹지보상제 등
-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유도지역의 개발권을 부여, 이를 매각 또는 직접 행사하는 개발권양도제 도입 검토
- 우수 자연환경 지역의 자연생태환경 보전 지원을 위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제도의 부과기준과 교부체계,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개선 등 난개발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강구
③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마련
- 지속가능 국토관리지표를 개발하여 국토 및 해역관리정책 평가 등에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발간
- 자치단체별로 지속가능성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누적적 측면에서 지역단위의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검토를 거친 사업은 환경성 평가 절차 간소화
- 사전환경성 검토시 제기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평가제 등 평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바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수부 해역이용협의로 일원화하고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구체화
④ 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의 발전계획과 환경계획 수립시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개발관련 각종 심의기구에 시민대표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록 공개의 단계적 추진 검토
- 정부와 시민, 기업간 민관 파트너쉽에 의한 협치기구로서의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 등 발전방안 마련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08년까지 이번에 결정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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