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의약육성법 주요 개정내용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의약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추진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추진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고,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으로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됨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보완

한의약육성법에는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한의약육성지역계획 수행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미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한방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한방산업팀 사무관 양무수 02-2110-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