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수강료 지원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5급과 장애등급 6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이상 되어있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인이다.
지원절차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고 학원등록비용 전액을 장애인이 우선납부한 후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영수증, 본인통장사본을 준비해 부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팀(032-320-2923)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 및 운전면허취득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는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용 지원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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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구은례 032-320-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