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와이어)--‘06.7.1부터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시민석)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완하하기 위하여 임신 34주 이상 또는 근로기준법상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와 계속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 지원금은 2006.7.1 이후 체결된 계속 고용근로계약분부터 지원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400,000원을 6월간 지원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600,000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서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수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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