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정부지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동 지원금은 2006.7.1 이후 체결된 계속 고용근로계약분부터 지원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400,000원을 6월간 지원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600,000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서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수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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