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 보호조항을 점검하고, 특히 근로조건 명시, 연소자증명서 비치, 임금체불, 근로시간(야업·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05. 9. 1.부터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감안하여 최저임금(2005.9.1.~2006.12.31, 시간급 3,100원) 준수여부 또한 중점 점검하게 된다.
※ 개정전 최저임금(~ 2005.8.31)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연소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가능
※ 개정후 최저임금(2005.9.1 이후)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웹사이트: http://gwangju.molab.go.kr
연락처
광주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김명희, 062-220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