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중·고등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6. 7. 18.부터 2006. 8. 18.까지 연소자(18세 미만)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소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 보호조항을 점검하고, 특히 근로조건 명시, 연소자증명서 비치, 임금체불, 근로시간(야업·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05. 9. 1.부터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감안하여 최저임금(2005.9.1.~2006.12.31, 시간급 3,100원) 준수여부 또한 중점 점검하게 된다.

※ 개정전 최저임금(~ 2005.8.31)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연소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가능
※ 개정후 최저임금(2005.9.1 이후)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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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김명희, 062-220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