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2006년도 제2차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 박상수 경희대학교 교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안정적 이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2006년 상반기 의결권 행사 현황’ 에 대해 보고하였다.

1. 2006년 상반기 의결권 행사 현황

2006년 상반기 중 국민연금은 총 374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1,695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참석한 주주총회 안건 중 1,620건(95.6%)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표시하였고, 64건(3.8%)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10건(0.6%)에 대해서는 중립의견을, 1건은 기권을 행사하였다.

2. 반대, 중립 의견의 행사 내역

2006년 상반기 중 행사한 총 64건의 반대 의견(3.8%) 중 이사 선임 의안 반대가 35건으로 전체 반대 건수의 54.7%를 점하였으며, 다음으로 정관 변경(15건, 23.4%), 감사 선임(6건, 9.4%),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5건, 7.8%), 기타(3건, 4.7%)의 순이었다.

또한, 2006년 상반기 중 행사한 총 10건의 중립 의견 중 감사 선임에 관한 의안이 7건,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에 관한 의안이 2건,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이 1건이었다.

이날 보고한 ‘2006년 상반기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 위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었으며 모범적인 의결권 행사의 선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는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역을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행사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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