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방학기간 중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해 7월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시·구청, 경찰 및 교육청등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물업, 노래연습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숙박업, 이용업, 다방,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소주방·호프·카페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 등 금지사항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과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담배, 부탄가스·본드·신나 등 환각물질 취급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담배·환각물질 등을 판매·대여·배포시에도 관련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 및 징역 또는 벌금과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방학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유혹받을 위험이 크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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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체육청소년과 담당자 류철현 032-320-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