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규모 8,104만원 지급
금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지난 6.1일 시정조치된 4건과 5월 중에 시정조치된 36건을 포함하여 총 59건임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3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다양하며, 특히 1개 신문사의 5개 지국 확장대장(1건당 최대포상금액 500만원)을 증거로 제출하여 최대 포상금액 2,500만원을 수령한 신고인도 등장하였음
※ 금번 신고포상금 지급건은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개정(2006.5.1) 이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으로 동 규정 부칙에 의거 포상금 지급배수 및 지급한도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었음
※ 신문지국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제보의 경우 간단한 제보(제공받은 경품 또는 상품권의 사진 등)에도 최하 30만원이 지급됨
그밖에 한국목욕업중앙회 00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에 대해 39만 5천원, 00지역 7개 PC방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해 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이번에 지급된 신고포상금 건수 및 포상금액은 총 61건 8,213만원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이래 최대규모로서 금년 들어 동 건을 포함하여 총86건(1억476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음
또한, 금년 6.1일부터 신문판매시장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사건에 대한「업무처리매뉴얼」이 시행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이며 신속한 조사·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심의건 부터는 금년 5.1일에 개정된 ‘신문지국의 불법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향규정’(포상금 최고액 종전 500만원→개정 1,000만원)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향후 신문시장 등에 있어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포상금 지급으로 이들 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①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정책팀, ☎ 02-507-0162)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서비스카르텔팀, ☎ 02-507-0166)
③부당한 지원행위 (시장조사팀, ☎ 02-503-9511)
④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거래감시팀, ☎ 02-507-0749)
⑤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가맹유통팀, ☎ 02-503-8895)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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