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체불임금 12억7천만원 감소
- 체불임금 발생 2,764 개소, 7,102명, 182억원
청산 1,574 개소, 3,139명, 77억원
※ 권리구제율 : 44.2%(전국 평균 40.8%)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수사하여 처벌토록 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① 부도, 휴폐업 등으로 도산한 34개업체 근로자 539명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25억원을 지급하였고(※ 체당금제도: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② 근로자 1,669명에 대하여는 05.7.1부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무료법률구조서비스』제도를 통하여 민사소송(소송가액 69억원)을 제기토록 지원하였다.
한편,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은 현재 1,258건이 처리중에 있는바 전년 동기대비 18.2% 감소하였고 접수 건수는 6.7% 감소하였다.(접수: 6,847건, 처리: 5,589건(사법처리 1,930건, 34.5%))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06년 하반기에도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자원임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체당금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체불임금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사업주 측의 인식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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