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장마철 안전 보건 취약사업장 행정 조치
프레스 등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계·설비에 사용중지 명령,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미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장마철 대비 점검사업장 72개소 중, 36개소(제조 18, 건설 18)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거나,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하지 않은 K기업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배경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법규 준수 풍토 및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검찰과 합동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재가 발생한 현장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사용중지, 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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