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자본시장통합법 T/F 운영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 T/F를 증선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밑에 5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키로 하였음
* 증권, 자산운용, 불공정, 은행·신탁, 보험 등 5개 분야별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며, 각 작업반에는 금감위, 금감원, 유관기관, 관련업계, 연구소, 변호사 등이 참여
금번 금감위가 금융 전영역을 아우르는 T/F를 구성한 것은 그동안 금감위가 추진하여 온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확대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권역별 규제 격차(Regulatory Arbitrage)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 T/F는 아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임
①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에 대응한 이해상충방지체제의 추가 보완 필요성 여부(안 제43조, 제44조)
② 소비자 보호 장치의 보완 필요성 및 효과적인 감독 수단의 마련 여부
- 투자권유시 투자자 보호 규제의 적정성(안 제45조∼제51조),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의 충분성(안 제70조, 제82조, 제92조, 제103조) 등
③ 법률 명확성 원칙하에서 법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정의의 적정성(안 제3조∼제7조) 등
④ 기타 제도개선 사항, 추가적인 규제완화 사항 및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 사항 발굴 등
동 T/F는 9월초까지 약 6∼7회의 만남을 통해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정리한 후, 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재경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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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박재훈사무관(3771-5039), 정채웅과장(377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