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정밀검사 기준·방법 및 검사장비 고장방치, 불법·편법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 하였으며, 359개 전 사업장을 점검하여 14%인 49개 업소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 정밀검사 시행지역 :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광주·대전은 '06. 7부터 정밀검사 시행지역으로 점검에서 제외
위반업소는 처분권자인 관할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불법·편법검사를 한 사업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병과하였다.
고의로 연료조절장치인 봉인기가 훼손된 상태에서 검사 하는 등불법·편법 검사를 한 7개 사업장은 업무정지 및 고발 조치하였으며, 관능검사를 생략 하고 검사하는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하였다.
※ 총 위반건수 55건중 85%인 47건이 과태료 처분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사업자의 불법·편법 검사행위 근절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밀검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7월부터 정밀검사가 시행중인 광주·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정밀검사사업장에 대해서도 4/4분기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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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 김성봉 과 장 02-2110-6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