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와이어)--노동부에서는 ‘06년 1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단독·공동보육시설 설치, 지역보육과의 위탁연계, 보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직접지원으로는 설치비 지원, 운영비 지원이 있으며, 간접지원으로는 세제를 통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교사 및 원장에 국한되고 있었으나, 취사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금지 규정이 영유아 40인미만 시설에서 영유아 20인미만 시설로 변경되어 보육시설 내 영유아 수가 20인 이상일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여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요건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소속 근로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 기준)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1인당 월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근로감독과(4500-523) 및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4500-542)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개요
노동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노동부의 지방행정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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