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쌀 공매이후 원산지 부정유통 12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국산과 식별이 어려운 중국산쌀을 국산으로 재포장 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5대 5 또는 8대 2 비율로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켰으며, 낙찰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보통 2~5단계의 판매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업체로 부터 인수 또는 중간 양곡상을 통해 수집한 수입쌀을 인적이 드문 지방 정미소로 옮겨 국산 포장재로 포대갈이를 하거나, 업소에서 떨어진 창고 등에서 국산쌀과 혼합하여 주로 식당 등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중국산 쌀의 공매가 완료됨에 따라 수입쌀이 산지에서 국산쌀로 둔갑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산지 가공공장이나 소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456명)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쌀산업을 지키고 수입쌀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는 소비자·농업인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로 부정유통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웹사이트: http://www.naqs.go.kr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과장 송인호 031-446-0128
이 보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8년 6월 24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