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포항지역건설노조가 제3자인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불법 점거 및 폭력·파괴행위를 일주일 넘게 지속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노조가 과도한 요구관철을 위한 파업을 한달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완성차노조들도 ‘파업투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산업현장의 불법분규와 과도한 요구관철을 위한 파업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불법집회와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선동하고, 반면에 “공권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경영계는 깊이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노사관계, 노동운동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불법점거와 불법집회, 쇠파이프나 각목 등을 이용한 폭력, 파괴행위 등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어디를 보아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용인되고, 공권력이 불법행위를 하는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곳은 없다.

정부는 특히 지금시기부터의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여부는 향후 국가기강 전반의 심각한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고민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은 강경투쟁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금번 포항지역건설노조 사태와 관련해 “점거는 우발적이었다”거나 “잘못된 하도급구조가 문제의 근본원인이다”라는 식의 궤변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7월 22일 집회 및 8월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포스코에 대한 불법점거는 명백히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하 포항지역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현대자동차노조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를 제대로 헤아려, 강경투쟁 선동보다는 상급노동단체로서 산하 노조들에 대한 책임있는 지도를 통해 동 문제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포항지역건설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불법점거는 직접적인 고용관계 없는 제3자의 사업장을 무단 점거한 유례없는 사태로 노동계 극단적 불법행위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경찰에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르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자진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으로, 경영계는 포항지역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못지않게 회사의 경영위기, 수출위기를 악용한 현대자동차노조의 과도한 요구관철 시도도 매우 무분별한 태도임을 지적코자 하며, 이러한 노조의 강경일변도의 교섭관행과 투쟁방식은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전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경종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20일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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