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 재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이번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별재해지역의 경우 보증료율을 종전 1%에서 0.1%로, 일반재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5%로 대폭 인하한다는 것.
아울러, 접수서류를 최소화하고 보증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최우선적으로 보증지원을 해 피해기업들의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보증재단은 또, 재해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재해로 인해 일시적인 조업중단 및 휴업중이거나 연체가 발생됐어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가 정리된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최장 1년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등 지원이 절실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서, 업체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증 지원하게 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연리 3.0%, 1년거치 4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j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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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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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6일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