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형사처벌...천정크레인, 용접기 등 방호장치 없이 사용
이번 점검에서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적발된 71개 사업장(90%)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추락방지·감전 예방 등 주요 안전조치를 위반한 수영구 망미동 K사 등 15개사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작업장 붕괴위험이 있는 연제구 연산동 소재 H사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천정크레인의 설계 및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사용한 사상구 괘법동 소재 S사를 포함하여 방호장치 없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한 6개사의 해당기계를 즉시 사용중지 조치 하였다.
아울러, 기장군 철마면 소재 D사 등 29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교육(채용시, MSDS취급 등) 미실시, 안전보건표지판 미게시 등 54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30,098천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였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2006. 4월 현재 부산지역 산업재해율(0.27%)은 전년보다 12.9% 감소하였고 사망만인율 또한 1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해자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95명(‘05 4월 재해자 1,949명)이 증가하였고,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전체 재해자의 67% (1,370명)가 발생함에 따라 06. 7. 18 ~ 8. 25.(6주간) 하절기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교육 불참 사업장, 안전개선에 소극적 인 사업장, 재해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대 반복형 재해*발생 위험요인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기술지도 한다. * 추락, 낙하·비래, 충돌, 협착, 전도 등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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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정성헌 근로감독관 051-8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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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4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