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중ㆍ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점검
이에 따라, 관내 중·소규모사업장의 재해증가 추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안전·보건 취약요인을 개선하고자 2006.7.24~8.25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100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사업장은 외국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과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등이 해당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추락·낙하(비래)·협착·전도·붕괴 등 5대 재래형 사고요인과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상 조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우선 자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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