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금번 토론회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개발붐이 확산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 각종 참여업체, 행정기관간 구조적인 비리가 끊이지 않아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결과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위원회 승인시기 명확화 및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추진 절차 개선
ㅇ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시기와 관련하여 시장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위 선정시기를 관련법령에 명확히 하고
-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시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우선 계획수립후 주민에 의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계획 - 후시행』방안 적극 검토
② 사업추진 초기비용의 조달방안 강구
ㅇ 시공사 등의 음성적 자금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등에서 사업초기비용을 대여 또는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상품 개발
③ 시공사 등 각종 참여업체 선정시기·기준 등의 명확화
ㅇ 시공사 선정의 법령상 불확실성 및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시공사 선정의 경쟁입찰방법의 구체화 및 각종 참여업체 선정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함.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능력 강화
ㅇ 정비업체의 컨설팅 능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등록기준의 강화, 감정평가업무 겸업제한, 업무범위의 재조정 등을 통한 정비업체와 각종 참여업체간 비리 유착 방지
⑤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강화
ㅇ 조합 집행부의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각종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승인 및 직무정지 절차 마련, 인터넷 공개 의무화, 부패방지 및 윤리교육 실시 의무화
⑥ 추진위,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ㅇ 조합 임원 등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비위행위 방지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에는 반드시 부패방지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⑦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추진위·주민대표회의 위원의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 주민동의서 매수행위시 처벌 등 제재 강화
토론자들은 청렴위가 발제한 제도개선내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였으나 초기사업비용 조달, 시공사 선정시기 등과 관련하여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학계에서는 사업비용 초기조달 방안으로 중앙정부 지원과 자치단체 세수증가분을 이용한 재원으로 조성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도입과 공적기관의 보증 등 정부차원의 대책 강구 필요성을 강조
ㅇ 시민단체에서는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 정비계획은 시군구에서 수립하고 각종 참여업체 선정의 공공대행, 조합 등 분쟁발생시 제3자에 의한 외부조사제도의 도입을 강조
ㅇ 조합측은 추진위원회 승인시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줄것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도입하고, 조합 임원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수준을 현실화 할 필요성 제기
ㅇ 정비업체측에서는 정비업체의 영세성 극복 필요성에는 공감 하나 감정평가와 정비업의 겸업제한 금지에 반대 입장
ㅇ 시공회사측은 추진위 승인시기를 관계법에 명시하고 시공사 선정시기를 추진위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희망
ㅇ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용 조달방안, 정비업체 능력 강화, 조합임원 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시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실천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8월중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고질적·구조적으로 발생하였던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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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