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면제 절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수해피해 사실확인증명서를 LG파워콤 고객센터(1644-7000) 팩스(02-6718-6718)로 보내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을 비롯 평창/양구/홍천/횡성/정선/양양 등 7개 지역과 경남 진주시를 비롯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군 등 8개지역, 울산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등 18개이다.
LG파워콤 관계자는 "이번 요금면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역에 한해 이용자가 고객센터로 수해 피해 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이뤄진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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