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 거래에 대해 각 거래별로 사업자 등이 법 준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토론을 거쳐 소비자보호지침(안)을 마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판매 각 유형별로 그 개념,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금지행위 및 각 유형별 별도규정 사항 등에 대하여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일반사항 및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술
일반사항은 법령 해석지침으로 법령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이며, 권고사항은 법규정 내용 외의 사항으로서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권고하는 사항임. 공정위 심결례 및 법령 질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예시.
이번 지침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거래에 대한 개념을 쟁점 사항 등 위주로 예시하고, 소비자피해를 많이 야기하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도 예시함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사업권유거래, 계속거래 각 개념을 예시와 함께 정리.
각 거래별로 정보제공, 청약철회, 금지행위에 대한 예시를 통하여 설명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부담행위', '사실상 금전거래만 행위' 등에 대하여 예시를 제시
"권고 사항"을 통하여 방문판매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휴업·폐업 또는 연락처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업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권고하였음
향후 공정위는 이 제정 지침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예정. 동 지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게재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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