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前경기도당위원장 '제명조치'
- 관련자들 당원권 정지 / 물의일으킨 단체장들 경고조치
윤리위원회는 홍문종 前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제명조치'를, 김철기ㆍ김용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재영 평택을 당협위원장, 홍영기 용인갑 당협위원장, 이영수 중앙위 청년분과위원장에 대해서는 1년간 당원권 정지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1년간 당원권 정지, 김동성(金東成) 단양군수와 엄태영(嚴泰永) 제천시장, 김성수 동두천양주 당협위원장, 안형준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정웅교 안산단원갑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한편, 이해봉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홍 전 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수 없어 당 윤리위로써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인 제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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