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해 8·15에도 4백22만명이나 되는 사상 4번째 규모의 사면을 단행하면서,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등을 끼워넣어 "사면권 남발"과 "코드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면권의 과다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사범 구제 등을 허울좋은 핑계로 삼아, 측근인사나 비리 정치인들을 끼워넣는 전형적인 코드 사면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자의적이고 정략적인 사면권 남용을 단호히 반대한다.
여야는 이미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사면법 개정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본 바가 있다.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면서도, 이번에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 열린우리당이, 아직도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이며, ‘오는 비만 잠시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법 개정을 자꾸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사면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개선책으로 ▲대통령의 특별 사면 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엄격히 하며 ▲국회에 사전에 사면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형 확정 1년 미만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중대 범죄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즉각 사면법 개정에 나서라.
2006. 7. 24.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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