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4월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한 바 있는데,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 7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시설기준을 적극 준수토록 하여, 현재의 준수율 10% 수준을 3년 이내에 90%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하여 준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신규 영업장의 경우 개설시 해당 시설기준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제12호, 별표3)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화분,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단벽 등을 이용하여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또한 3년 후에도 준수율이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심사위원회('06.3.24)에서 논의된 바대로 PC방 등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금연구역확대 관련 참고자료

□ 개정 내용 요약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
현행 :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변경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중앙청사의 경우 면적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현행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변경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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