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와이어)--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시민석)에서는 2006년 상반기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6월 한달간 관내 36개소(제조업 25, 건설업 11)를 대상으로 검찰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사업장당 평균 2.6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들 사업장중 위반건수 5건 이상 사업장 8개소(제조 5, 건설 3)에 대하여 입건하기로 하였다.

위반사항은 주로 유해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내용이며, 특히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 4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주의 유해위험예방의식 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크레인, 프레스, 교류아크용접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금번 조치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환경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 법 위반내용>

A건설 - 건물 옥상 틀비계상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
B산업 - (아파트) 발코니, 계단 등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
C사 - 공장내 천장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누락 등
D사 - 작업장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E사 - 절단용 연삭기 방호덮개 누락 등

웹사이트: http://uijeongbu.molab.go.kr

연락처

의정부지청 산업안전과 노수연, 031-850-764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