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에서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금번 공청회는 청약과열 등으로 투기조장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청약제도의 개편안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연구용역 과제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시안은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서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분양 주택공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동일 순위내 추첨을 통한 민영주택 분양방식을 가점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가점제의 주요내용은 부양가족수(가구구성, 자녀수), 무주택 기간, 세대주연령, 청약 예·부금 가입기간 등 가점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가점제의 적용시기는 기존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공공택지내 85㎡이하의 민영주택은 ‘08년부터, 민간택지내 85㎡이하의 민영주택은 ‘10년부터 적용하는 한편,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은 현행과 같이 채권입찰제로 하되,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08년부터 제한적으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간택지내 85㎡초과 민영주택은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되고 경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현행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주택자인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85㎡이하의 공공주택은 현재에도 추첨제가 아닌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가점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과도한 청약경쟁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된 가입자와 금융기관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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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 홍석민 책임연구원 3215-7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