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복합제 : 2가지 이상의 약효을 가지는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현재 보험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일반의약품중 복합제는 881개 품목이며, 이중에서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면서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 보험적용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139개 품목을 제외하고, 742개 품목이 오는 11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2005년도 청구금액 1,660억원)
다만 시행전까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반의약품중 복합제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제외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일반의약품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복합성분 제제를 우선적으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안에 혼합되어 있어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까지 복용하게 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비급여 전환 조치는 시민소비자 단체 대표와 의약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며, 복합제 742품목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품목들이 처방으로 소진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자는 11월 1일로 조정하였다.
외국의 경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보험급여 대상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별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다만, 처방에 의하지 않고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 스스로 판단하여 적정하게 활용토록 권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하였다.
※ 일반의약품이란 ?
오용· 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 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말함(약사법 제2조)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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