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은 여당의 날치기 처리로 통과된 사학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된 것과 관련해 사학법이 개정될 때까지 날치기사학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위헌여부 판결과 여당의 재재정 합의를 촉구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개방형이사제가 교육현장에는 교육부 간부에 의해서 강요 당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서 개방형이사제를 실천하라는 식으로 교육현장에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져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교육부총리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재섭 대표는 사학법 재개정노력을 약속했다. 강재섭 대표는 박종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몸을 던져야겠다.”고 말하고,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할것이며 반드시 재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여당 날치기 사학법은 그 자체가 악법이고 국민도 개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여권은 즉각 재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일부 문제가 발생된 사학법에 대해서도 부분 개정이라는 손톱으로 하늘가리는 미봉책 대신 전반적인 문제조항의 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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