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용지 사기 예방 관련 대책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서울, 부산 및 대구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계약 해제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매수 및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사기행각이 성행하고 있어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니 선의의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일부 부동산 중계인들은 부대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계획된 영천의 183공병대대, 부산의 폰톤장, 서울 금천구의 도하단 부지 등에 대하여 사업성과 투자 가치가 높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영천의 183공병대대, 부산의 폰톤장 부지는 소송이 진행중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사업승인을 받아 곧 착공할 예정이라며 현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군은 소송결과에 따라 적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금천구의 도하단 부지는 이전할 지역의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 추진과 연계하여 매각시기를 추후 결정 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군용지 처분시 국유재산법,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분하고, 아울러 공개 매각 예정인 재산은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처분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nd.go.kr

연락처

국유재산팀장 서기관 김송애 02) 74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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